김은경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…법정구속 <br />신미숙에겐 징역 1년 6개월·집행유예 3년 선고 <br />임원 사표 강요·내정자 부당 지원 등 인정돼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이 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 전 장관은 현 정부 장관 출신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명박·박근혜 정부의 '블랙리스트' 사건을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된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선고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. <br /> <br />우선 어제 열린 '환경부 블랙리스트' 관련 1심 선고부터 다시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기관 임원으로 앉히려고,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강요했단 의혹이 골자인데요. <br /> <br />이를 주도한 혐의로 현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었던 신미숙 전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한찬식 지검장과 권순철 차장검사, 주진우 형사6부장 등이 모두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좌천성 인사 발령 뒤 줄줄이 옷을 벗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열린 어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의 유죄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, 특정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기소부터 어제 1심 선고까지 거의 2년이 걸린 사건인데요. <br /> <br />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 혐의는 뭐였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하반기 청와대와 환경부는 각기 몫을 나눠서 특정인들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내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강요해 이 중 13명을 물러나게 했는데요. <br /> <br />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은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겨냥해 '표적 감사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01311319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